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C가 피고 F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인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그리고 건물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원고 C는 2023. 11. 8.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4. 10. 30.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127.67㎡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4. 11. 13.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 잔금 4,500만 원을 2024. 11. 13.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24. 12. 4. 잔금 지급을 최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건물 인도, 손해배상, 그리고 미지급 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 및 건물 점유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500만 원과 더불어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월 25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