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 상대방의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였으나,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10월 23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10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베트남 여성 E를 소개받아 맞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30일과 11월 17일에 E의 신상정보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원고는 베트남에서 E와 결혼식을 올리고 현지 혼인신고 후 귀국하여 12월 26일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년 3월 23일 E는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2024년 4월 5일 원고 몰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공증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피고에게 결혼중개수수료, 기타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결혼 상대방의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820,5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한 대로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법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손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수수료의 20%와 위자료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6,820,5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등) 이 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야 하며, 특히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각각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2항(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법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위반 행위와 이용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법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반이 직접적으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예: 파탄 위자료 전체)에 대한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신상정보 미제공 행위로 인해 원고가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지출 손해의 일부와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중개업자가 법률에 따라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중요한 정보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에 받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중개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혼인이 파탄난 경우 그 원인이 중개업자의 정보 미제공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이나 혼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혼인 진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나, 모든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