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자신이 공제계약을 맺은 시내버스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에게 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아 버스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법원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초과하여 공제사업자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87 제일은 행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를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부상을 입었고, 버스 측 공제사업자는 치료비로 8,118,07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제사업자는 추가적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고, 전방 약 50m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보행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결정. 특히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 비율 산정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행자)의 무단횡단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8,118,070원)이 최종 산정된 손해배상액(2,858,957원: 치료비 및 약제비 7,863,191원에 대한 책임 30%인 2,358,957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초과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인 공제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시내버스 공제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고의 차도 진입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급히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며, 무단횡단은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상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인근과 같이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횡단이 잦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삼가고, 반드시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을 크게 높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의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의 특성(어린이보호구역 여부, 횡단보도 유무, 도로 상황), 사고 시각,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보행자의 돌발 행동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