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금융
피고인 A은 몰래카메라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1억 6천 5백여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총 234회에 걸쳐 4천 1백여만 원 상당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도로 피해자 I에게 사주를 봐준다고 접근하여 '집에 액귀가 붙었다', '오빠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거짓말로 총 2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11월 19일경 피해자 C에게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는 빌미로 접근하여 멱살을 잡고 열쇠를 목에 들이대며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몰카 찍으라고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말하고', '여기서 112에 신고 안 할테니 50만 원을 뽑아오라,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협박하여 2021년 5월 10일까지 총 1억 6천 5백 4만 3천 6백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총 234회에 걸쳐 4천 1백 5십 4만 6천 3백 4십 2원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며, 2020년 11월 19일경에는 피해자 C과 전화통화하며 자신을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타인을 몰래 촬영하면 벌금이 6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겁을 주어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년 3월 30일경 인터넷 'J' 사이트의 사주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집에 액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100만 원을 받고 굿을 하였고, 이후 2022년 4월 4일과 4월 5일에는 '오빠에게 귀신이 붙었다', '꼬마 액귀를 소멸시켰다', '나머지 액귀 소멸을 위해 재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기존 공갈죄와 별도로 성립하는지(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여부와, 피고인 B가 심한 우울증과 사회불안장애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갈 방조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공갈죄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두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계좌를 제공하고 경찰관 행세를 한 것이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B의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공갈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공갈죄 피해액에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공갈죄 방조로 피해자 C이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우울증과 사회불안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방조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