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충남 천안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식생블록 옹벽 축조 중 안전 조치 미흡과 설계도 무시, 부실 시공으로 옹벽이 무너져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A과 현장소장 B, 그리고 옹벽 공사 하도급인 C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식생블록 옹벽 축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 C이 옹벽을 설계도면의 1:0.3 기울기가 아닌 수직으로 높이 약 4.5m, 길이 약 75m로 쌓아 올리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옹벽 배면 상부에는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수에 불리하며 토압을 높이는 점토질 흙으로 두텁게 채우고 다짐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 중인 2023년 3월 9일경과 3월 14일경 이미 축조된 옹벽 중간 부분의 식생블록 여러 개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관찰되어 붕괴 위험성이 예상되었음에도,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A과 현장소장 B, 그리고 하도급인 C은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47분경, 우수관로 설치를 위해 옹벽 바로 아래에서 굴착 작업 중이던 'K' 소속 근로자 3명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빗물 침투로 하부 지층 강도가 약해진 옹벽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모두 사망했습니다. 하도급인 C은 현장소장 B의 지시에 따른 단순 노무 용역이었고, 옹벽 기울기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을 인계한 이후의 빗물 침투 방지 의무나 붕괴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이 D의 실운영자 A, 현장소장 B와 옹벽 축조 방식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등 업무의 독립성 및 주도성이 있었고, 옹벽 축조 전문가로서 수직 시공의 위험성을 인지했어야 하며,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않은 점, 공사 인계 시점이 불분명하며 사고 직전까지 작업에 관여한 점, 빗물 침투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배수가 불리한 토사를 사용한 점, 다짐 작업 불량, 옹벽 요철 발견 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C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식생블록 옹벽의 설계도면(1:0.3 기울기)을 무시하고 수직으로 쌓아 구조적 불안정을 초래한 점, 옹벽 배면 상부에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배수에 불리한 흙으로 채워 토압을 높인 점, 옹벽 축조 중 '배부름 현상' 등 붕괴 위험 징후가 관찰되었음에도 안전성 평가 및 위험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도급인(D, A, B)과 하도급인(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D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C (옹벽공사 하도급인)에게는 금고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도급인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졌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A은 공사 관련 설계도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블록 판매자 등으로부터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의 위험성을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현장소장에게 전달하거나 안전대책을 강구한 바 없으며, 200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현장소장 B는 유일하게 옹벽 도면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옹벽이 설계와 다른 방향으로 시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옹벽공사 시공자인 C은 역시 설계도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하도급인의 요구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옹벽 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했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엿볼 수 없었던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63조, 제167조 제1항, 제173조에 따르면 사업주 및 도급인은 구축물의 전도,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지반 붕괴나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빗물,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72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며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를 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각자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형법 제30조)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옹벽 붕괴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과 경중)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에 따라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도면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옹벽과 같이 구조적 안정성이 중요한 시설물은 설계 기준(예: 기울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옹벽 배수 시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옹벽 뒤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및 배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뒤채움 재료는 배수 성능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사 중 구조물에 균열, 뒤틀림, 부풀어 오름(배부름 현상) 등 불안정한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안전 진단을 받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은 하도급인의 작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 점검, 비상시 경보 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도급인(수급인) 역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가지며 전문가로서 도급인에게 안전 관련 조언이나 시정 요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 현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