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의 시설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인근에 같은 상호로 동종 식당을 개업하자 원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천안시 서북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16일 원고 A와 권리금 1,800만 원에 해당 식당의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식기 일부를 가져간 문제로 27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1,5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같은 자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기존 식당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D 1층에서 다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033년 11월 5일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기존 영업을 폐지하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으로 1,53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식당 권리금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식당 영업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만큼 조직화된 유기적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뉴, 조리법, 고객 정보 등 핵심 영업 노하우의 이전이 없었고, 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으며, 지급된 권리금도 주로 물적 자산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신용이나 고객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이 다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양수인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식당 운영을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의 의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단순히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즉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를 판단할 때,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메뉴, 조리법, 고객 정보 등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를 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상호나 인테리어도 승계하지 않아 원고의 식당이 피고의 영업적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을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식당이나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영업양도'로 인정받아 경업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 (메뉴, 조리법, 식자재 거래처, 단골 고객 정보 등)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가입권 이전, 사업등록 폐지 협력'과 같은 부동문자만으로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지역, 대상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액수가 단순한 시설물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 영업 전체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내역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영업의 상호, 메뉴, 인테리어 등을 승계하여 기존 고객의 선호도와 신뢰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