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폐발포수지 분쇄기 제작을 의뢰했으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가 원고 측 설계 및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112406 판결 [기타(금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들은 피고에게 폐발포수지 분쇄기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분쇄기에 중심축 흔들림과 열 발생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분쇄기 제작에 사용된 부품들이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도급인이 원고가 아닌 E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도급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쇄기의 하자는 E의 설계 및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고가 부품을 잘못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