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87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2020년 5월경에는 총 453개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7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인터넷 'C' 사이트 등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878개를 다운로드받아 2021년 5월 13일까지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경 'J'이 텔레그램 'K' 그룹 대화방 및 채널에 배포한 피해자 L에 대한 불법 촬영물 23개를 포함, 총 453개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같은 기간 동안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그 양형 기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하드디스크 1개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의 죄책을 매우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작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됩니다. 인터넷에서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위라도 그 결과는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지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이러한 자료를 접하게 된다면 즉시 삭제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