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6일 무면허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아산시 음봉면 산동 2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 진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의 법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D의 명의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나 도화를 행사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약 14km 구간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면허운전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경찰관의 단속이나 조사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고 상황을 진술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