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태양광 설치 업체 직장동료 사이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주점, 노상, 공원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기거나, 안아 들어 올리고, 키스를 시도하며 얼굴을 끌어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태양광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사건은 2022년 4월 29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29일 23시 24분경 주점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이어 2022년 4월 30일 00시 44분경 'F' 앞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01시경 'H' 공원 인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키스를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기는 추행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거부했고 이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낸 사과문 및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3회와 폭행 1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사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기거나, 안아 들어 올리고, 키스를 시도하며 얼굴을 끌어당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형법 제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방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성범죄자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8.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 동료 간에도 개인적인 공간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폭력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 (CCTV 영상, 사과 문자 메시지 등)로 뒷받침된다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즉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나 사과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CCTV 영상, 통화 녹취, 메시지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