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4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E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6,740만원을 편취했고, 이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일련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이 단순한 역할이라 생각할지라도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절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