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피고 A지역주택조합(및 설립추진위원회)과 아파트 신축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업무대행사였습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아파트 세대수가 축소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피고들은 '추가 분담금 없음'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거나 '토지 100% 확보' 등의 문구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조합은 분담금을 대폭 인상했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안심보장증서 약정의 무효, 또는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는 조합 가입계약과 일체이므로 해당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토지 확보 및 추가 분담금 가능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모든 원고들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대행 용역비 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는 2016년경 아파트 신축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천안시의 반대로 사업 방식이 국토계획법 방식에서 도시개발법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총 세대수도 1,701세대에서 1,196세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설립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경부터 일간지에 '토지 100% 확보', '평당 400만 원대', '안심보장제 실시로 추가 분담금 없음' 등의 광고를 게재하며 조합원을 재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 확보는 2020년 11월에 이루어졌고, 2022년 3월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최대 약 9,500만 원 이상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안심보장증서 약정의 무효, 또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착오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한 '추가 분담금 없음' 약정(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여부, 이 약정이 전체 조합원 가입계약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및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집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추가 분담금 없음' 안심보장증서 약정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약정이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 관계에 있어 해당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토지 확보 현황과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피고 B는 용역비 7,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