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물주(피고)가 건설업자(원고)에게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했으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제로 인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성고에 따른 본공사 대금과 일부 추가공사 대금을 인정하면서도, 방수공사 하자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외벽 마감 하자는 공사비 차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0년 2월경 천안시 서북구에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321,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졌으나 지체상금률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8월경 공사를 중단했고, 피고 B는 2021년 4월 13일 공사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제 당시 공사 기성고율은 90.81%였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89,741,30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69,113,182원과 지체상금 2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하며 양측 간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의 인정 범위와 지체상금 발생 여부, 건물 하자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하자 발생의 책임 귀속 및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0,944,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성고에 따른 본공사대금과 묵시적으로 인정된 추가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된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액을 다시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특히, 방수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후 피고의 미조치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외벽 마감 하자는 교환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등 하자의 성격에 따라 배상 방식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