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20년 12월 30일 경부선 천안 구간에서 배수시설 설치 공사 중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현장의 열차감시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담당관 등 관련 책임자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습니다. 특히 열차감시원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했으며 감독자들은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작업원들이 승인 없이 운행선에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미흡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30일 새벽 2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경부선 서울기점 103.5km 지점에서 배수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하선 선로의 작업이 끝난 후 상선 선로로 이동하여 굴삭기로 배수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선 선로에서 부산발 화물열차가 접근하여 피해자 L가 운전하는 굴삭기를 충격하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L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K도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여러 공사 관계자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철도 공사 현장에서 여러 직위의 책임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와 D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피고인 A와 D에게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열차 충돌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열차 접근 감시가 사실상 부재했으며 감독자들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명확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이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열차 접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판결 이유에서 언급된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및 ‘열차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등은 각 피고인들이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내부 규정입니다. 이들 규정은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피고인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