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A종친회가 전 회장 C가 개설한 종친회 명의 예금 계좌의 돈을 찾기 위해 B조합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를 위한 종친회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소송을 결의한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전 회장 C의 대표권이 유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종친회의 전 회장이었던 C는 종친회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에 283,065,628원이 넘는 돈을 예치해두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과 2021년 11월 14일, A종친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 G을 선출하고, C가 보관 중인 종중 서류와 예금을 반환받는 등 민사소송 제기까지 포함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은 A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B조합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 회장 C는 자신이 여전히 정당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었고, 소송 자체가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고 항변하면서 피고 B조합 측에 서서 보조참가했습니다. 이처럼 종친회 내부의 대표자 자격 다툼이 예금 반환 소송의 형태로 외부로 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 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종친회의 정기총회 소집 통지 절차는 관례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전임 회장 C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직무 계속의 원칙)와 종친회 규약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된 G)에 의해 진행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 정기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추인한 제2 정기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위한 적법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종친회가 B조합에 대해 예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심리할 필요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때 단체의 대표 권한 및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