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F이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들이 다른 자녀인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이 2019년 10월 11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다른 자녀인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4번 토지 등 부동산 지분과 현금 7,000만 원 및 2억 1,279만 원 상당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121,346,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특히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주장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확정, 특히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되는 부동산 및 현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기부상 매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 특별수익액, 상속재산액 등을 고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장과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한 대부분의 부동산(4번, 5번, 6번, 7번, 14번 토지 및 5번 건물)에 대해 등기부등본상의 매매나 경매 등 소유권 취득 원인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중 소유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한 8번 내지 13번, 15번 내지 19번 각 토지 중 1/5 지분에 대해서는 종중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의 처분 행위가 모순된다고 보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현금 증여(7,000만 원, 2억 1,279만 원)에 대해서도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자신들의 특별수익(1번, 2번 토지) 및 적극적 상속재산(3번 토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시가감정 등)를 제출하지 않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원고들이 주장한 가액반환 방식은 대법원이 확립한 원물반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