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B정당의 당원이었으나 C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자 B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B정당 충청남도당의 부적격 결정이 위법하고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종료된 선거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B정당 당원으로서 2020년 C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B정당 충청남도당 산하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후 재심사를 거쳐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정당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는 B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C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습니다. 선거가 종료된 후 원고는 B정당 충청남도당의 2020년 1월 8일자 부적격 결정이 위법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B정당 충청남도당은 원고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부적격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가 현재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그 존재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으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가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B정당에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부적격 결정의 무효화가 원고의 당원 지위 회복이나 복당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2.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원칙적 불허: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이는 이미 끝난 사실관계는 더 이상 현재의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적 허용: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적격 결정이 이미 종료된 C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B정당을 탈당한 후 복당 절차를 밟지 않았고, 설령 부적격 결정이 무효가 된다 해도 곧바로 당원 지위가 회복되거나 이미 끝난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소송이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불안정함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된 선거에 대한 공천 탈락 결정 등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당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거나 복당을 원한다면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복당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과거의 부적격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원 지위가 회복되거나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