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두 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직업인 '선원'을 숨기고 '수산물 중도매인' 및 '상점 관리' 등으로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망인은 이후 선원으로 조업 중 선박 전복 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13년 9월과 2019년 4월에 주식회사 B와 두 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망인의 직업은 실제로는 선원이었으나, 첫 번째 계약에는 '수산물중도매', 두 번째 계약에는 '상점관리'로 기재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망인은 선원으로 조업 중 선박 전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1억 1백만 원의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보험 계약 전 실제 직업인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수산물 중도매인 및 상점 관리 등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원 직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651조의2(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망인은 자신의 실제 직업이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선원'이라는 직업은 '수산물중도매'나 '상점 관리'에 비해 상해 위험이 현저히 높으므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직업,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직업의 변경 등으로 위험이 커지거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의로 숨길 경우, 추후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기 전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포함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는 것 외에도 본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