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본인이 운전하던 지게차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형사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해당 지게차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원고 A는 7t 타이어식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23세 남성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원과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보험 계약(일명 운전자보험)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에게 이 비용들(총 1억 2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게차가 보험 약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된 '자동차'의 정의를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게차가 해당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게차가 보험계약 약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사가 약관의 '자동차' 정의에 대해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약관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상 예상 가능한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다른 일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게차의 보장 제외 사실을 설명했더라도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의 '자동차' 정의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를 그대로 따르거나 일반적인 거래상 예상 가능한 내용이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이 법령들은 '자동차' 및 책임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법령들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었는데, 판결에 따르면 타이어식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게차가 해당 보험 계약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보험 약관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개념과 보험 약관상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와 같은 특수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전문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지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내용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운전하던 기기가 보험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