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2018년 8월, 주식회사 C 공장 E동 레이저실 천장 철골보 도색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사업주 A는 C의 공장장 B와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레이저실 천장 패널은 단순 마감재로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없었고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장장 B는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사업주 A는 안전모 지급, 발판 설치, 안전방망 설치, 안정성 평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천장 패널 위에 올라서자 패널이 붕괴되어 6.3m 아래로 추락했고, 근로자 F는 사망하고 근로자 G는 약 12주, 근로자 H는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공장장 B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8일 주식회사 C 공장 E동 건물의 도장공사를 공사금액 869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8월 1일 오전 9시 10분경 근로자 F, G, H에게 레이저실 천장의 철골보 녹 제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작업 여건상 근로자들이 레이저실 천장 위에 올라가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레이저실 천장 패널은 단순 마감재로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경우 패널이 탈락하거나 붕괴되어 6.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인 피고인 B는 이러한 천장의 붕괴 위험성을 피고인 A나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천장 패널의 안정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천장 패널 위에 올라서자마자 패널이 붕괴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장장인 피고인 B가 도급인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급인인 피고인 A의 근로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즉 천장 붕괴 위험을 알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안전모 지급, 발판·안전망 설치, 안전성 평가 등) 미이행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A와 공장장 B 모두에게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및 다친 근로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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