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지시에 따라 배관 제작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외에 월세, 용역비 등 부대비용 36,444,950원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적인 동업 및 수익정산 약정이나 하도급 대금 외의 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12월경 주식회사 B의 지시에 따라 배관 제작 공사를 진행하면서, 월세, 용역비, 소모품비, 숙박비, 전기세 등 공사를 위해 지출된 총 36,444,950원의 부대비용을 주식회사 B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주식회사 B는 이미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적인 정산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외에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 또는 원고가 지출한 추가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관 제작 하도급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 대금 외에 동업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거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 약정을 통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하도급 대금 외에 추가적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약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처럼 공사대금 지급이 명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정산이나 수익 분배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서면 계약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공식적인 증빙 자료는 실제 거래 관계와 지급 내역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