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학 강사이자 원장으로서, 16세 미성년 여학생인 피해자 E의 보호·감독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리 보여줘영', '아래 찍어주면 되겠다', '빨리 음부 보여줘 지금'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신체 일부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낼도 질내사정해야징', 'ㅋㅋㅋ 입에 할까', '깊숙히 섹스하는건 어때?'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이자 강사라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가 있는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수강생인 16세 피해자 E에게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 4개월에 걸쳐 학원 내에서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의 사진 촬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는 등 일련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인 관계처럼' 오인하게 만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 촬영을 요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였고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운영자이자 강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물 제작까지 시도한 점을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피고인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학원 원장 포함)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성적 학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근거 법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사진 전송을 요구한 행위가 피해자가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대한 형량 결정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미수와 아동학대, 또는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의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의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 교사, 돌봄 종사자 등 아동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 보호 의무가 특히 강조됩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리 보여줘',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구체적인 신체 부위 촬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음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행위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중요하며, 가해자의 변명(예: '연인 사이였다', '성적 흥분을 위한 음담패설이었다')은 범죄의 동기나 배경에 불과하며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