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2층을 점유한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일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의 2층 84.6㎡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8월 29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후 인도일까지 월 496,77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임대차계약 승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준협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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