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속여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친해진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초,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에게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거짓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22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의 한 만화가게 방 형태의 공간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이었으며,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19세 이상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중학생이라고 속여 간음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연령 기준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이 강간죄를 미성년자에게 의제하여 적용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온라인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속이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맺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나 자기 방어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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