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회사 대표 A는 근로자 G의 퇴직 후 임금 420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385만 원 및 퇴직금 18,913,277원 미지급 건으로도 기소되었으나, B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근로자 G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B가 퇴직한 후에도 임금 385만 원과 퇴직금 18,913,27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A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은 B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역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의 위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했고 지휘·감독 관계가 약했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 B의 건은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조속히 변제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