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건네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락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4,54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 채권 추심 후 지정 계좌 입금 시 건당 10만 원 수수료 지급'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는 이가 채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대리나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 B, J에게 '신용등급 상향'이나 '기존 채무 변제'를 빌미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직원은 실제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1,545만 원, 피해자 J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4,54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전달한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돈을 건네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음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현금 수거책 또한 범행 체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 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며, 형법 제32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행위를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는 사람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일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승낙했기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방조 감경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량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범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형기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세 건의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3.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사기를 저지른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책' '채권 추심' '대출 상환 대행' 등의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받으라'는 지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돈을 건네는 사람이 일반적인 채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기 방조 등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이익이 적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현금 수거책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절대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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