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 것임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고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 문제 해결'이나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등의 거짓말로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서,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돈은 다시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며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단순히 사기 범죄를 돕는 역할에 그치는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기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사기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8,09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범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점, 현금 수거 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방조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사기 공동정범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높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의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주범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즉 방조범): 남의 범죄 행위를 돕는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지만, 형량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마음)와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 과정에서 각자의 중요한 역할)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계획이나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현금 수거 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방조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행위가 각각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배상을 신청하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와 C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을 돌려받으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등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동정범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였으나,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 철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주의: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아르바이트 경계: '고액 알바', '단순 업무'를 표방하며 현금 수거 또는 전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는 의심부터: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복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