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놀이터에서 원고 A와 함께 떨어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G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판결.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 E, F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G 주식회사는 보상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2. 16. 선고 2018가단21916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중 피고 D와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와 피고 G 주식회사(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사고 당시 10세로 책임무능력자였으며, 피고 E, F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의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2016년으로 판단되어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E, F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원고 A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피고 E, F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 F는 원고 A에게 134,459,30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E, F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의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