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수형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건, 피고인의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E에게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형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김진욱변호사사무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9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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