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2004년부터 난초 농장을 운영하면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F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했으며, 피해자가 농장에서 숙식하며 매일 아침 7시부터 해 질 녘까지 장시간 노동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피해자 F은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 3개월간 총 2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밤 농장에서 피해자 F을 일하게 하고 받은 인건비 약 2천 7백여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가 퇴직한 후에도 약 2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약 2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는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난초 농장에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F이 취업 실습을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이며 지각이 부족했던 피해자 F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그를 고용했습니다. 피해자 F은 농장에서 숙식하며 매일 아침 7시부터 해 질 녘까지 하우스 온도관리, 화분 갈이, 물주기, 잡초 제거 등의 장시간 노동을 했으나 피고인 A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도중 피해자 F은 불안, 분노, 기분 변화, 불면, 난폭한 행동 등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되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2007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5년 3개월간 피해자 F에게 총 약 2억 3천6백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충남 청양군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밤 농장에서 피해자 F을 일하게 한 후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인건비 약 2천 7백여만 원 역시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총 약 2억 5천 8백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고 피해자 F이 퇴직한 후에도 약 2천여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및 심신장애 근로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준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 때부터 고용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하던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앓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약 2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액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을 넘어 위 재산권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거나 학대한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관심 정도도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행위가 준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까지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임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