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던 중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를 망치로 파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사용된 망치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조증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6일 오전, 피고인은 이웃집에서 벌레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온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망치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5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웃인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전선 제거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고,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동일한 망치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7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용변을 보겠다며 경찰관과 동행 중, 화장실에서 담배만 피우고 용변을 보지 않아 경찰관 B 경장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B 경장의 머리카락을 약 2분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약물 복용의 부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이웃 주민들의 현관문 손잡이를 2차례에 걸쳐 파손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망치)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경장 B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라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적 절차상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으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