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주시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통증 호소와 진료 기록,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가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사고 직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해 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고 발생 시점과 근접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후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CCTV 영상, 구급대원 및 병원의 기록,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상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한 것이므로 단독으로 범죄 행위로 인한 상해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단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이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단서가 사고 시점과 근접하고 여러 증거와 일치하여 상해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