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의 망부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밤나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피고는 상속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으며, 원고가 분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분묘를 이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소유권 변동 사실 미고지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토지 지상 밤나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 1억 2,4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괴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11월 22일 피고의 망부 C와 공주시의 토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밤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임대료 대신 이 사건 토지 내 분묘 9기를 벌초 및 관리하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6월 5일 토지를 상속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2월 7일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18년 2월 23일 K 주식회사(H과 실질적 운영자가 같음)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18년 3월 9일에는 K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19년 4월 17일경 피고는 토지 지상의 분묘 8기를 이장한 후, 2019년 4월 22일 원고에게 '원고가 분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나 가등기 설정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한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 토지 위에 심은 밤나무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피고에게 밤나무 매매대금 1억 2,48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1억 2,480만 원의 밤나무 매매대금 지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가 분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위반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인 피고가 토지 소유권 변동(매매계약, 가등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나 부적법한 해지 통보를 한 점만으로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