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려는 의도로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은 학자금 지급 중단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관련 부분에 한정됩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학자금 지급 중단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학자금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원고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규 변호사
변호사이현규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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