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등학생 원고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고의로 피해 학생 D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며, 관련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절차 또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초등학교 재학 중 소파 위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학생 D을 향해 달려가 강하게 밀었고, 그로 인해 D이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학생 D과 목격 학생 E, K, 그리고 다른 남학생 2명은 원고 A가 평소에도 D의 목덜미나 어깨를 세게 잡거나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자주 괴롭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고 A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학생 6시간, 보호자 12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과실에 불과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에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처분 이유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약 30~40cm 높이의 소파에서 피해학생 D을 강하게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상대방이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루어진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았으며, 평소 D을 자주 괴롭혔다는 여러 학생의 일치된 진술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참석 요청서와 처분서가 행정절차법상 요구하는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