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영농조합법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유기질비료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아산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하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하는 부숙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산시장은 당초 승인 목적과 다른 폐기물 사용 및 악취 발생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및 공장 등록 철회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들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장은 다시 A영농조합법인에게 공장설립 승인 목적과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A영농조합법인)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산시장의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이 농업진흥구역에 유기질비료 공장을 설립하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부숙토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자, 법인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설립 완료 및 등록 이후에도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당초 승인받은 '유기질비료' 생산과 실제 '부숙토' 생산이 '승인 내용과 다른 용도 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이번 처분에 미치는지 여부,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아산시장의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승인 취소와 공장 등록 취소는 별개의 처분이며, 공장설립 완료 후에도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기질비료' 생산 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폐기물을 이용한 '부숙유기질비료(부숙토)'를 생산한 것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제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전 행정심판 재결은 다른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과는 무관하며,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보호의 필요성과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3조의5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부지나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 등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비료' 생산 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한 것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공장설립 완료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승인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4호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을 이용한 부숙토 생산시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농업진흥구역의 보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을 규정하나,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은 농업진흥구역 보호 및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실제 공장 운영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과 같이 특정 용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시설이나 원료를 변경할 경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행정청의 변경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각 처분마다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사유가 다르므로, 이전의 유사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반드시 다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