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29,975,9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계약의 무효, 공사대금 전액 지급, 착오로 인한 취소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 C에게 효력이 없으며 자신들은 수급인 J과 도급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는 합의였는데 이미 수급인 J에게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미 계약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며 H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급인 J의 동의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은 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이 4억 1천 8백만 원임을 전제로 직불 합의를 한 것인데 실제 하도급대금이 2억 2천만 원이므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이 추가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철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들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9,975,959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하도급대금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도급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했기 때문에 피고 C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상법 제49조는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본인 겸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최소한 피고 C이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도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이나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을 문서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확한 대리권 위임장을 준비하고 계약서에 대리 관계를 명시하여 추후 대리권 유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직불 합의를 할 경우 원수급인의 동의 여부 및 직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착오의 내용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은 상세히 기록하고 지급 주체, 지급 목적,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정산 시 혼동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 누구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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