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처리 위탁 후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조치명령(폐기물 및 오염 토사 제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조치명령이 평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오염 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라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고, 이 폐기물은 폐석산에 매립되어 환경오염(침출수 발생 및 주변 토양 오염)을 야기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 및 오염 토사 제거 등의 조치명령(1차, 2차)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차 조치명령 불이행 후 2차 조치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조치명령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1,000톤을 초과한 폐기물 위탁 업체에만 조치명령을 하고 그 이하 업체에는 아무런 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2차 조치명령에서 처리를 명한 폐기물의 양(2,631,527kg)이 원고가 B에 위탁한 폐기물의 양(1,675,220kg)을 넘어서는 점, 그리고 오염된 토양까지 폐기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 원고가 다퉜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차이에 따른 조치명령의 평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여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폐기물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토사 제거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 명령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오염 토사 역시 조치명령의 '필요한 조치'에 포함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필요한 조치'에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 처리도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 재량권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환경권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심사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의 권리·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환경 이용 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처분이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위배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복구 책임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치명령 여부를 달리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며,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시 반드시 위탁받는 업체의 처리 능력과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비록 위탁 처리했더라도 원인 제공자는 그 오염 복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복구 명령은 폐기물 자체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주변 토양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명령 내용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 보호의 공익적 필요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환경오염 확대로 인해 처음 위탁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 및 오염 토사 처리를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