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험사가 원고의 치매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치매가 사고로 인한 영구적 후유장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2836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치매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구적 후유장해로 남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치매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CDR 척도 점수가 1점과 2점을 오가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5년과 2018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6년 이전에 이미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정신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