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아파트 인근 배수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력과 관리 소홀의 경합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받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인근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수로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배수시설이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록적인 폭우와 망인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배수로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배수로의 점검과 관리가 부족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연력과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가 경합된 경우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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