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B의 이사장 A는 자신이 해임되고 C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장 해임 결의가 일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폐회 선언 이후 남은 이사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신임 이사장을 선임한 결의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B의 이사장 A는 2020년 1월 자문위원 N을 위촉하고 사무국장 O를 면직 후 전보 발령했습니다. O는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었으나 A는 N을 사무국장에 임명한 후 D대학교 행정부총장 겸임까지 명했습니다. 이에 H 등 5인 이사는 2021년 3월 A에게 '이사장 불신임 및 해임', '신임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A는 2021년 4월 5일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해당 안건의 증거 부족과 소명 기회 미보장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고 폐회했습니다. H 등 5인 이사는 재차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A는 안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에 이사회 불참을 통보하며 교육부장관에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H 등 5인 이사는 2021년 5월 10일 다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A는 5월 26일 제3회 이사회를 통보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A가 불참하자 이사 L이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L 이사는 A에 대한 이사장 해임 안건(찬성 5표, 반대 2표)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폐회를 선언한 후 M 이사와 함께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H 등 5인 이사는 L의 폐회 선언에 반대하며 H를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후 회의를 속행하여 만장일치로 C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을 해임하고 C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를 학교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입니다. 둘째, 이사장 해임 결의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정관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특별 정족수인지 아니면 '이사 정수의 과반수'인 일반 정족수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셋째,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폐회 선언 이후 남은 이사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A가 신청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를 이사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C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A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및 정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되며 별도의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사의 지위와는 구분됩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과 정관 제28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해임처럼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사장 지위만을 박탈하는 결의에는 이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정관 제20조 제2항의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규정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적용되며, 이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은 이사장이 '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사장 지위'만을 박탈하는 결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의 법리는 주주총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 퇴장한 경우, 남아있는 주주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가 적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사유는 '이사장의 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해당 결의를 한 단체(예 학교법인)를 상대로 해야 적법하며 결의로 선임된 개인(예 신임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과 이사는 그 지위와 권한이 다르므로 이사 해임에 관한 특별 의결정족수 규정이 이사장 해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정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통상 이사 중에서 호선되는 지위로 이사 해임과는 다른 일반 의결정족수(과반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않고 회의 진행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더라도, 남아 있는 이사들이 회의를 속행하여 임시 의장을 선임하고 결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장이 스스로 권한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이 이사들 중에서 호선되는 경우, 정관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이사장의 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선은 본질상 모든 구성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