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A종친회가 B조합에 예치된 예금 283,065,628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 A종친회의 대표자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종친회는 B조합에 예치된 2억 8천여만 원의 예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A종친회의 현재 대표자인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G을 회장으로 선출한 제1 정기총회에서 종중 규약에 따라 총회를 주재할 권한이 없는 총무 J가 총회를 주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G의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G이 주재한 다른 총회들 역시 무효로 이어지면서 G의 대표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종친회의 대표자 G의 선출이 유효한지 여부와 이에 따라 G이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총회를 주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권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종친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종친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G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A종친회의 첫 정기총회에서 총무 J가 총회 주재 권한이 없음에도 총회를 주재하여 G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 후 G이 주재하여 이루어진 모든 후속 총회 결의 또한 무효이므로 G은 A종친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 법리는 단체(종중)의 대표권 및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종친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그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총회를 주재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규약에 따라 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또는 규약에 정함이 없을 경우 관습상 연고항존자에게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주재한 총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됩니다.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그 대표자가 진행한 후속 총회 결의 또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적법성과 그에 따른 외부 행위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단체 내부 규약(정관)은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대표자 선출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는 반드시 규약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진 사람의 주재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유고 시 직무 대행자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총회 주재 권한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합법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회 현장에서 즉석으로 얻은 구두 허락만으로는 권한 부여가 어렵습니다. 무효인 총회 결의를 추인하려는 후속 총회 또한 적법한 절차와 유효한 대표자의 주재 하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 제기와 같이 단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행위는 반드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