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피고인 C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B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월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그리고 피고인 C에게 선고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합리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3년 6월 등의 형량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현출되어 원심 판단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