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규모 물류시설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인허가 완료 기한이 있었으나 지연되었고, 원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계약금 3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무효 및 취소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몰취한 계약금 31억 원 전액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보아 40%인 1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이하 '1차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원고와 310억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을 계획이었고, 계약서에는 1차 인허가가 2020년 4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지급기일 등 계약 변경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특약(이 사건 해제규정 단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인허가가 4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가능성으로 원고는 대규모 물류시설 건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인허가 기한 연장 및 잔금 지급 기한 연장을 놓고 협의했지만, 원고의 대출 기관(M 주식회사)이 5월 말까지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5월 29일까지의 연장만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7월 31일까지의 연장을 제안하며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5월 25일 인허가 지연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차 인허가는 원고가 제시한 5월 29일 이전에 5월 25일(도로공사 실시계획 인가)과 5월 28일(건축허가)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2020년 5월 8일자 제안을 수용하며 계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계약이 이미 무효라고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2020년 6월 1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9월 25일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31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가 부당하며, 설령 계약 해제가 적법하더라도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상 인허가 기한 미준수로 인한 해제조건 성취 여부 및 계약 무효 인정 가능성 대규모 물류시설 건축 가능성에 대한 동기의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성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계약금 전액 몰수 조항(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여부 및 감액 범위
원고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몰취한 계약금 31억 원 중 12억 4,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