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연하장 8,000매를 발송했습니다. 검사는 연하장 발송만으로도 선거법상 '배부행위'가 성립하여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부행위'가 실제로 발송대상자에게 도달된 부분에 한해서만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연하장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8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8,000매의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연하장을 발송한 것 자체가 '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측은 실제 도달되지 않은 연하장에 대해서는 배부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부행위'의 성립 시점이 인쇄물 발송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 수신자에게 도달 시점인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 80만 원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연하장 발송과 같은 배부행위는 발송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되어야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배부행위'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연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80만 원 형량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게재 등 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선전으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배부행위'가 언제 완성되는지, 즉 발송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실제 수신자에게 도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실제 도달된 경우에만 배부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또는 관계인이 유권자에게 인쇄물 등을 발송할 때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쇄물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모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수신자에게 도달해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 시의 처벌 수위는 행위의 경중,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우편물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홍보물을 보내는 경우, 해당 홍보물이 실제로 수신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