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뒤집으려던 시도는 실패했으며 해당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