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의 객관적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따라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했으며, 일부 수당은 2011년 1월까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2011년 2월 이후 변경된 조건에 따라 고정성을 상실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기각했으며,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및 근로자의 날 이외의 유급휴일수당 등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으로 보아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지급을 불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기사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회사에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2011년 임금협정 이후 일부 수당의 지급 조건이 변경되면서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아온 여러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을 누락하여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노사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 재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근로자나 사용자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