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으나, 피고 구청이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누락된 것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판매비용이지 취득비용이 아니라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2005년 2월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3월 공사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주택분양보증 수수료가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2007년 1월 원고에게 취득세 16,272,780원 농어촌특별세 15,100원 등록세 6,534,250원 지방교육세 1,213,720원(6블럭) 및 취득세 12,199,470원 농어촌특별세 4,620원 등록세 4,899,680원 지방교육세 910,120원(9블럭) 등 총 4건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총 4건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추가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주택분양보증 수수료가 주택 분양을 위한 판매 비용이지 건물 신축 및 취득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목적 기업회계 기준상의 처리 방식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직간접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 충당 이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가 주택 분양을 위한 판매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주택 분양의 이행 또는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취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건물의 취득 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므로 이를 취득가격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득세 제도의 본질은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비용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사업주체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객관적 가치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는 건물의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만을 포함합니다. 판매 활동이나 분양 계약 이행 보증과 같이 건물의 '취득' 자체보다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취득 원가로 처리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는 비용은 과세표준 산정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