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여 스토킹 및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결.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119에 신고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집 근처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3일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패죽인다' 등의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뱀에 물렸다고 허위로 119에 신고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19에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롱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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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343
협박/감금 9
공무방해/뇌물 16
기타 형사사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