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보안직원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우울증과 절도벽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상태에서 절도 및 강도상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만능육수 2팩을 절취한 후, 이를 막으려는 마트 보안직원을 차량으로 두 차례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팔꿈치, 다리 등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절도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절취품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전체 사건 748
상해 159
강도/살인 19